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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1113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1.경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1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1. 9. 27.부터 2013. 9. 26.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7. 23.경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8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30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1차 중도금 15억 원은 2015. 6. 30.에 지불 -2차 중도금 3억 원은 2015. 10. 26. 지불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5. 11. 30.에 지불 -특약 : 임대차계약에 의해 기지불된 전세보증금 18억 원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상계처리하며 2차 중도금 3억 원을 공제한 9억 5,000만 원을 잔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임

다.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차액 2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계약은 계약금 3억 원과 1차 중도금 15억 원은 매수인의 전세보증금 18억 원으로 상계처리하고, 2차중도금 3억 원은 2015. 10. 26.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5. 11. 30. 지급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던 중,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015. 6. 29.자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 3억 원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킨다.

- 매수인은 손해배상조로 일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 2013. 9. 27.~2015. 9. 26. 기간의 전세보증금 18억 원 중 매매계약금으로 상계처리한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공제한 후 임대인은 1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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