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4. 3.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장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3. 2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2015. 9. 2.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4.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위 해고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회사 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6. 11. 23. 원고에 입사하여 2010. 3.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2. 3. 23. 재입사하였다.
원고는 2015. 4. 24. 참가인을 포함한 전 직원들과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