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D은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탐정조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은 2017. 2. 27.,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은 2017. 5. 1. D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 B은 2017. 7. 18. D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참가인 C은 2017. 7. 17. D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0. ‘D이 2017. 7. 18.과 같은 달 17. 참가인들을 각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없는데 D은 참가인들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해고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서울2017부해2113, 2141(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D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7부해124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