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3.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4. 9. 1. 원고에 입사하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15. 4. 7.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7.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 ‘근로계약기간이 2015. 8. 31.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0. ‘참가인에게는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고,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제이익 소멸의 간과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8.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