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5』
1. 2012. 3.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2. 3. 14.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찜질방 내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옆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가지고 4층 탈의실로 올라 간 후 그 곳에 설치된 28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현금 36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5. 6.경 절도 피고인은 2012. 5. 6. 02:00경 위 D 3층 찜질방 내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옆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가지고 4층 탈의실로 올라 간 후 그 곳에 설치된 127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0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G~H)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2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덕수동 육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