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28]
1. 피고인은 2014. 11. 9. 07:07경 시흥시 C 3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자는 발견하고 위 옷장 열쇠를 집어간 다음 2층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3. 06:07경 전항의 사우나에서, 피해자 F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옷장 열쇠를 집어간 다음 2층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1] 피고인은 2014. 12. 9. 05: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G(남, 몽골)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옷장 열쇠를 집어간 다음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08]
1.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산림 욕방 내에서 피해자 H이 손목에 옷장 열쇠를 착용하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어 2층 사우나 탈의실로 내려가 102번 옷장을 열고 지갑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3. 04:30 - 12:30경 시흥시 I 빌딩 지하 1층 J 찜질방 내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K과 피해자 L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손목에 걸어둔 열쇠를 몰래 빼내 피해자 K의 77번 옷장 내에서 현금 3만 원을, 피해자 L의 83번 옷장 내에서 현금 3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 04:00경 시흥시 M에 있는 N 사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