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KB국민카드(C) 1장(2013. 2. 23.자 압수목록의 증 제1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2. 8. 시간미상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가 손목에 찬 옷장 열쇠를 벗겨 낸 다음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의 옆에 놓인 옷장 열쇠를 주운 다음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2. 18.경 시간미상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H이 손목에 찬 옷장 열쇠를 벗겨 낸 다음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3. 2. 22. 02:51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I이 손목에 찬 옷장 열쇠를 손톱 손질용 가위로 끊어낸 다음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가량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지갑에 든 현금 9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3. 1. 16. 16:58경 원주시 P에 있는 Q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R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가량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6. 2013. 1. 17. 04:00경 위 5.항 기재 찜질방 3층 불가마 대기실에서 피해자 S가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