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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1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31. 0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호수불상의 옷장 열쇠를 주워 위 찜질방 내 3층 남자 탈의실로 가 위 호수불상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10:00경 위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457번 옷장 열쇠를 주워 위 찜질방 내 3층 남자 탈의실로 가 위 45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49세 출석요구 및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D CCTV 확인 및 종업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강도 등으로 7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달여만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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