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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10.26.선고 2006허459 판결
등록무효(실)
사건

2006허459 등록무효 ( 실 )

원고

주식회사 자티전자

서울 관악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영, 이우영

피고

김종해

서울 강남구

변론종결

2006. 9. 21 .

판결선고

2006. 10. 26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5. 12. 7. 2005당915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 가운데 실용신안등록번호 제304430호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 중 청구항 1. 내지 10. 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12. 7. 2005당9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 ( 1 ) 명칭 :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11. 6. / 2003. 2. 4. / 제304430호 ( 3 ) 실용신안권자 : 피고( 4 )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청구항 1. 휴대폰이나 PDA등 이동통신단말기에 연결하는 디스플레이장치에 있어서, ( 1 ) 단말기에 의하여 송수신 하는 영상 및 데이터 신호를 외부에 연결하여 현출하는 디스플레이 모니터 수단과 ; ( 2 ) 단말기로 송수신하는 음성 신호를 외부에 연결하여 재생하는 송수화기 수단과 ; ( 3 ) 위의 각 수단과 단말기의 각 기능을 접속하는 연결수단과 ; ( 4 ) 위의 각 수단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수단과 ; ( 5 ) 단말기를 거치하는 거치대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운용이나 게임이나 GPS 지도 검색 등의 기능을 겸용으로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TV 방송수신장치나, 라디오 수신장치나 MP3 장치를부가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 수단을 부가 구성하여 영상의 촬영과 영상데이터의 저장 또는 송수신 기능을 부가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수단을 자동차의 DC 전원 공급 수단으로 구성하여 자동차에 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수단을 별도의 배터리 팩으로 구성하여 외부의 전력공급 없이 시스템의 작동이 가능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전원 공급 수단의 입력을 AC 단자로 구성하고 단말기 배터리 충전장치를 부가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이동통신단말기의 연결수단을 IR 통신수단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키패드 수단을 부가하여 부가한 키패드 수단으로 모니터 수단과 단말기의 각 기능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데이터 저장 수단 ( Data storage device ) 을 부가하여 핸드폰 등 이동통신단말기에 내장된 데이터 저장 수단의 용량을 보강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10. 청구항 9에 있어서,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로 수신하여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한 압축 데이터를 복원하는 신호처리장치를 부가하여 게임이나 VOD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11. 청구항 1에 있어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 i )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 ii )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간의 연결수단과 ,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시스템 지원부에 TV 방송수신장치나, 라디오 수신 장치나, 보조 데이터 저장장치나, MP3 장치나, 디지털 카메라를 부가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13. 청구항 11에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시스템 지원부에 부가 구성함에 있어서 시스템부의 바닥에 눕혀 거치하도록 구성하고, 촬영 시에 바닥에서 세워 촬영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바닥에 눕혀 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14. 청구항 13에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촬영하고자 할 시 세운 후, 카메라 부분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부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15. 청구항 11에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모니터부 뚜껑의 상단이나 또는 좌단 혹은 우단의 가장자리에 POP - UP 형태로 구성하여,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모니터부 뚜껑에 내장시켜 보관하며, 사용 시에는 돌출시켜 촬영하는 형태의 디지털 카메라를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청구항 16. 청구항 15에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뚜껑부의 좌측 또는 우측단에 POP - UP 형태로 구성하고 POP - UP으로 돌출시킨 후 카메라를 회전시켜 목표물을 촬영하는 기능을 부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나. 비교대상고안들 ( 1 ) 비교대상고안 12002. 5. 13.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 제275126호 ), 갑 제4호증 ,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영상휴대폰과 한 조가 된 운전대 부착 장치 ' 에 관한 것으로서, 운전대 안 ( 47 ) 의경고음장치 ( 49 ) 뒤로 영상휴대폰과 잭으로 연결된 모니터 ( 46 ) 와 키패드 ( 48 ) 를 설치하고 , 그 좌우에 스피커 ( 28 ) 와 마이크 ( 25 ) 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하다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니터 ( 46 ) 와 키패드 ( 48 )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하며 , 모니터 ( 46 ) 와 키패드 ( 48 ), 스피커 ( 28 ) 및 마이크 ( 25 ) 는 운전대 ( 47 ) 와 한 조가 되어 고정되도록 설치될 수 있고, 플라스틱에 성형되거나 가죽이나 비닐 위에 성형되어 부착과 떼 어냄이 가능하도록 고안될 수 있다. ' 는 기재가 있다 . ( 2 ) 비교대상고안 22001. 10. 23.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 특2001 - 91486호 ), 갑 제5호증, 주요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 ( LCD가 내장된 휴대폰 핸즈프리 ' 에 관한 것으로, ‘ 핸즈프리를 사용하여 통화하는 도중에도 전화번호를 저장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핸즈프리에 LCD 화면을 설치하고 , 휴대폰의 상태 조절 및 송화음 차단, 자동응답, 계산기, 전화번호 검색 등 여러 가지 전자기능을 핸즈프리에 적용하여, 운전 도중에 핸즈프리 하나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핸즈프리에 설치되어 있는 LCD 화면에 터치스크린을 장착하여 이메일 등을 작성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송신할 수 있고, LCD 화면을 통해 증권거래정보 및 수신한 이메일 등을 핸즈프리장치에서 볼 수 있게 한다. ' 는 기재가 있다 .

다. 절차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었거나 공개특허공보 특2003 - 0037544호의 확대된 선원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915호로 심리하여 2005. 12. 7. 이 사건 등록고안이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공개특허공보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용신안법 제9조 제3항, 제4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었다 (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해당 판단 부분의 앞머리에 상세히 기재하였다 ) .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 . ( 1 )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2는 이동통신단말기와 모니터를 연결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기술의 분야가 동일하고, 확대된 영상을 제공하고 별도의 키패드로 이동통신단말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고안의 목적도 유사하다 . ( 2 )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기술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2의 대응되는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 . ( 3 ) 이 사건 제2 내지 16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TV 방송수신장치 ( 15 ), 노트북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성 등 주지 · 관용기술을 단순 결합하는 방식으로 부가한 것으로서 역시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 .

3. 판단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 ( 갑 제3호증 )

종래 휴대폰이나 PDA 등 이동통신단말기의 모니터 크기가 작아 VOD, 인터넷 검색, 게임 및 GPS 지도 검색 등이 불편하고 메모리 용량에 한계가 있으며 TV 또는 라디오 방송수신과 MP3 기능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배터리 충전기에 별도의 모니터와 송수화기 장치, 디지털 카메라 및 키패드를 부설함으로써 단말기를 거치할 시 대형 모니터와 송수화기를 통하여 휴대폰 고유의 기능과 데이터 송수신, 인터넷 운영, GPS 지도 검색 및 디지털 카메라 등의 기능을 범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술구성은 제1. 가. ( 4 ) 항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와 같으며, 소형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에 의하면 비교적 큰 모니터로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 GPS 지도 검색 등의 복합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 1 ) 실용신안법 제9조 제3항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 ·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항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실용신안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신안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상 ‘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 ' 라 함은 당업자가 당해 고안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며, 나아가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상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 ' 는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당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 만으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참조 ) . ( 2 )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키입력 수단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거치대 ( 22 ) 에 설치된 키패드 수단 ( 18 ) 으로 어떻게 버튼 수, 입력 방식 등이 다른 이동통신단말기 ( 11 ) 를 조작하는지 및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 GPS 지도 검색 등 복합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이하 ' 당업자 ' 라고 한다 )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제2 내지 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으로서 동일한 기재불비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 부분의 기재와 도면 1, 2를 함께 보면, 이 사건 제8항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거치대 ( 22 ) 에 설치되는 키패드 수단 ( 18 ) 은 이동통신단말기 ( 11 ) 의 키패드와 별도로 부가되어 이동통신단말기 ( 11 ) 의 키패드 기능을 겸용으로 구현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이동통신단말기 ( 11 ) 의 모니터, 키패드 및 송수화기로 구현되는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 GPS 지도 검색 기능 등 복합기능을 연결수단 ( 12 ) 을 통해 거치대 ( 22 ) 에 설치된 모니터 수단 ( 14 ), 송수화기 수단에 구현되도록 경로를 전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거치대 ( 22 ) 에 키패드 수단 ( 18 ) 을 별도로 부가하지 않더라도 연결수단 ( 12 ) 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 ( 11 ) 의 키패드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제어하도록 구성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키입력 수단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당업자로서는 거치대 ( 22 ) 에 포함되는 키패드 수단 ( 18 ) 의 버튼 수, 입력 방식 등을 이동통신단말기 ( 11 ) 의 키패드와 동일하게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키패드 수단 ( 18 ) 으로 이동통신단말기 ( 11 ) 를 조작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할 수 있고, 이동통신단말기 ( 11 ) 를 연결수단 ( 12 ) 을 통해 외부의 거치대 ( 22 ) 에 설치된 모니터 수단 ( 13 ), 송수화기 수단 등으로 연결되도록 경로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 GPS 지도 검색 등 복합기능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3 )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TV 방송수신장치 ( 15 ) 가 거치대 ( 22 ) 에 별도로 구비된다면 이동통신단말기 ( 11 ) 와 아무런 관련 없이 TV 방송신호를 수신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동통신단말기 ( 11 ), 연결수단 ( 12 ), 송수화기 수단은 고안의 구성에 필요 없는 사항에 해당하고, 또한 라디오 수신장치나 MP3 장치를 어디에 어떻게 부가하는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재도 없으며, 이 사건 제3 내지 10항 고안은 이 사건 제2항 고안과 동일 · 유사한 기재불비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내지 10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TV 방송수 신장치 ( 15 ) 등 주지 · 관용기술을 부가하거나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2 내지 10항 고안에서 부가하거나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장치들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10항 고안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구성 및 효과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TV 방송수신 등 일부분의 기술구성 및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분과 관련이 없는 구성 요소들을 지적하면서 이를 고안의 구성에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갑 제3호증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TV 방송수신장치 ( 15 ) 등 이 사건 제2 내지 10항 고안에서 부가하거나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장치들이 거치대 ( 22 ) 에 설치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들 장치들에 관하여는 종래의 기술을 원용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당업자가 주지 · 관용기술에 해당하는 위 장치들을 용이하게 거치대 ( 22 ) 에 설치하여 이 사건 제2항 내지 10항 고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 4 ) 또한 원고는, 상용화된 노트북 컴퓨터에는 키패드가 하부 시스템부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거치대 ( 22 ) 를 설치할 공간이 없고, 도면 2와 같이 이동통신단말기 ( 11 ) 가 상부로 돌출되면 뚜껑을 닫을 수 없으며, 이동통신단말기 ( 11 ) 가 통상 노트북 컴퓨터의 하부 시스템부에 비하여 두꺼워 용이하게 거치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건 제11항 고안에는 노트북형의 시스템 지원부에 거치대 ( 22 ) 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2항 내지 16항 고안은 이 사건 제11항 고안과 동일한 기재불비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가 지적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이 사건 제11항 고안이 상용화된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인데, 갑 제3호증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 부분의 기재와 도면 1 , 2를 함께 보면, 이 사건 제11항 고안에서는 단지 소형으로 축소한 노트북 컴퓨터 형태로 구성하되, 모니터 수단 ( 13 ) 을 뚜껑으로 구성하고, 다른 한쪽에 거치대 ( 22 ) 와 스피커 수단 ( 14 ), 마이크 수단 ( 16 ), 키패드 수단 ( 18 ), 디지털 카메라 수단 ( 19 ), TV 방송수신장치 ( 15 ) 및 전원 공급 수단 ( 21 ) 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용화된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제11항 고안에서는 원고가 지적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당업자로서는 이동통신단말기 ( 11 ) 의 두께에 맞추어 시스템 지원부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없이 거치대 ( 22 ) 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5 ) 원고는 끝으로, 이 사건 제16항 고안은 이 사건 제15항 고안의 종속항인데, 디지털 카메라 ( 19 ) 의 위치에 관하여 뚜껑부의 좌측 또는 우측단에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뚜껑부의 상단이나 좌단 혹은 우단에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5항 고안과 상충되고, 또한 디지털 카메라 ( 19 ) 가 시스템 지원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도시된 도면 2와도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제15항 고안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16항 고안이 디지털 카메라 ( 19 ) 의 위치에 대하여 이 사건 제15항 고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 모니터부 뚜껑의 상단이나 또는 좌단 혹은 우단의 가장자리 ' 중 상단 부분을 제외한 것은 택일적 기재 중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등록청구범위를 한정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제16항 고안이 이 사건 제15항 고안의 종속항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도면 2에서 디지털 카메라 ( 19 ) 가 시스템 지원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도시된 것은 이 사건 제13항 고안 등과 관련된 하나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제15, 16항 고안과 관련된 도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유무 ( 1 ) 기술의 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등록고안은 '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다목적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스템 장치 ' 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1은 영상휴대폰과 한 조가 된 운전대 부착 장치 ' 에 관한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기의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고안의 출발점이 같고, 비교적 큰 모니터를 이동통신단말기에 연결하여 복합기능을 구현한다는 기술사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기술의 분야 및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 2 ) 이 사건 제1항 고안 ( 가 )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 1 ) 은 비교대상고안 1의 모니터 ( 46 ) 와, 구성요소 ( 2 ) 는 비교대상고안 1의 마이크 ( 25 ) 및 스피커 ( 28 ) 와 동일하다 . ( 나 )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 3 ) 은 비교대상고안 1의 연결 잭에 대응되는바, 양 구성은 모두 이동통신단말기와 거치대 또는 운전대 부착 장치 등 외부 장치 사이에 신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능 및 효과가 같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구성에 해당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연결수단 ( 12 ) 이 별도의 신호 변환 없이 외부의 모니터 수단 ( 13 ) 등으로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연결 잭은 별도의 신호 변환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기술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 어디에도 위와 같은 신호 변환 여부에 관하여 ' 신호 변환 없이 그대로 연결한다 ' 는 기술적 한정을 하는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 4 ) 는 전원 공급 수단 ( 21 ) 으로서 비교대상고안 1의 도면에 도시된 전원 ( 3 ) 과 동일하고, 구성요소 ( 5 ) 의 거치대 ( 22 ) 는 비교대상고안 1의 운전대 부착 장치에 대응되는데, 양 구성 모두 이동통신단말기를 거치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구성이다 . ( 라 )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전제부에 해당하는 ' 휴대폰이나 PDA 등 이동통신단말기에 연결하는 디스플레이장치에 있어서 ' 부분과 말미의 ‘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운용이나 게임이나 GPS 지도 검색 등의 기능을 겸용으로 구현하는 것 ' 부분의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에서 영상휴대폰의 안테나 ( 16 ) 와 인터넷 및 공중전 화망 ( 15 ) 을 거쳐 수신된 동화상이 운전대의 모니터 구동부 ( 45 ) 및 모니터 ( 46 ) 에 출력되도록 하는 기술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 ( 마 )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 1은 기술의 분야와 목적 및 기술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고, 비교적 큰 모니터로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 , GPS 지도 검색 등의 복합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효과 또한 비교대상고안 1의 효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3 ) 이 사건 제2 내지 10항 고안 ( 가 )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TV 방송수신장치 ( 15 ) 나라디오 수신장치 또는 MP3 장치를 부가하여 구성한 것이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의 주지 · 관용기술을 단순히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고, 각 장치의 기능을 단순히 더한 이상의 상승효과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

( 나 )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디지털 카메라 수단 ( 19 ) 및 촬영과 영상데이터의 저장, 송수신 기능을 부가하여 구성한 것이나, 위 디지털 카메라 수단 ( 19 ) 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의 주지 · 관용기술인 디지털 카메라를 단순히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촬영과 영상데이터의 저장, 송수신 기능의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의 메모리부 ( 33 ) 및 연결 잭의 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특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다 ) 이 사건 제4 내지 6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전원 공급 수단 ( 21 ) 을 자동차의 DC 전원 공급 수단, 별도의 배터리 팩, 단말기의 배터리 충전장치를 부가한 AC 단자로 각각 구체화하여 한정한 것이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당업자에게 자명한 통상적인 전원공급방법을 각 한정한 것일 뿐이고 그 이상의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7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연결수단 ( 12 ) 을 IR 통신수단으로 한정한 것이나, IR ( Infrared ) 통신수단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무선통신 분야에서 표준규격이 마련되어 있는 상용수단으로서 주지 · 관용기술이므로 그 구성을 채택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라 ) 이 사건 제8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키패드 수단 ( 18 ) 을 부가하여 모니터 수단 ( 13 ) 과 단말기 ( 11 ) 의 각 기능을 제어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나, 이는 비교대상고안 1에서 영상휴대폰의 모니터 ( 44 ) 와 키패드 ( 13 ) 는 그대로 둔 채 운전대 장치의 키패드 ( 48 ) 를 조작하여 운전대 안에 설치된 모니터 ( 46 ) 를 이용하게 하는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

( 마 ) 이 사건 제9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데이터 저장수단을 부가한 것이나, 이는 비교대상고안 1의 메모리부 ( 33 ) 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0항 고안은 이 사건 제9항 고안을 인용한 종속항으로서,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한 압축 데이터를 복원하는 신호처리장치를 부가하여 게임이나 VOD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 데이터를 압축하여 저장하거나 이를 다시 복원하는 기술수단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이전에 이미 국제표준 ( MPEG1, MPEG4 ) 으로 정착된 주지 · 관용기술이므로, 대용량의 게임이나 VOD의 실행을 위하여 위 기술수단을 채택하는데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기술수단이 갖는 고유의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 바 ) 따라서 이 사건 제2 내지 10항 고안 역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 1에 주지 · 관용기술을 단순히 부가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4 ) 이 사건 제11항 고안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 i )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 ( ii )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간의 연결수단과,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을 구비하는 것 이다 .

그런데 위와 같은 기술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2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고, 비록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 · 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기술의 결합으로 자동차에 고정되는 비교대상고안 1, 2와 같은 장치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사용 장소의 제약이 해소되고 휴대의 편리성이 제고되는 상승효과가 발생하는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공지 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2741 판결 참조 ), 이를 단순한 설계의 변경 또는 주지 · 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

( 5 ) 이 사건 제12 내지 16항 고안이 사건 제12 내지 16항 고안은 이 사건 제11항 고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한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1항 고안의 장치에 TV 방송수신장치 ( 15 ) 등을 부가하거나 디지털 카메라 ( 19 ) 를 설치하는 위치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1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역시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

( 6 ) 정리이 사건 제1 내지 10항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11 내지 16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라. 소결

이 사건 등록고안은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1 내지 10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11 내지 16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내지 10항 고안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 사건 제11 내지 16항 고안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적법하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내지 10항 고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11 내지 16항 고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최성준

별지

오충진

김제 완

별지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도면 1 ( 시스템 장치 블록도 ) 도면 3 ( 응용 사시도 )

도면 2 ( 사시도 )

POP DIGITAN - UP & CAMERA ROTATING

별지 2 비교대상고안 1의 도면

도면 1 ( 블록도 )

도면 2 ( 실시예 )

23

별지 3 비교대상고안 2의 주요 도면

대표도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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