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45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111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C(여, 25세)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C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111호실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