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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45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111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C(여, 25세)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C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111호실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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