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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519호, 711호, 717호, 911호, 1311호, 1509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G(여, 33세) 등 성매매여성 2~5명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2. 28.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서 위 A을 도와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아가씨 출퇴근 관리, 위 오피스텔의 청소 및 비품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2. 28.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위 G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519호, 711호, 717호, 911호, 1311호, 1509호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에서 B를 성매매업소 ‘H’의 야간실장으로 고용하면서 ‘내가 동일한 범죄로 단속된 전력이 있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단속에 걸릴 경우 나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H의 실업주라고 조사를 받아주면 벌금을 책임지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3. 3. 1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위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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