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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5가합582535
용역대금 등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ㆍ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법인이다. 피고는 국내법인인 NEMO Partners SCG Inc.가 리비아국 법령에 따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2) 리비아 과도정부 교통운송부 입찰추진위원회는 2012. 11. 17. 피고와 베니나 공항 임시 여객 터미널 이행 프로젝트 및 미쓰라타 공항 여객 터미널 이행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6. 피고와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① 베니나 공항 및 미쓰라타 공항의 터미널 기초설계 및 공항 현장 컨설팅 용역(이하 ‘컨설팅 용역’이라 한다

)과 ② 공항운영 IT 솔루션 설치 및 관련 장비 기술 교육 용역(이하 ‘IT 용역’이라 한다

)을 제공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 용역 IT 용역 용역수행기간 2012. 7. 3.~2012. 12. 24. 2013. 1. 14.~2013. 12. 15. 용역대금 5억 원 2,679,000,000원 지급시기 2012. 12. 31. 1차 기성 1,071,600,000원 2013. 6. 30. 2차 기성 1,607,400,000원 2014. 1. 15.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불가항력) ① 원고와 피고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컨설팅 용역 특수조건] 제2조(컨설팅 범위) ①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컨설팅 용역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터미널 기초설계 관련 컨설팅 - 여객 동선관리 최적화(출입국, 세관 검역 포함 컨설팅 -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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