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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나695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통신시설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변경 전: E)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8. 1. F 통신인프라 및 전자장비 구축운영공사(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가 G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본 계약에 따라 수임자(원고, 이하 같다)가 수행하는 업무(이하 ‘용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용역의 범위와 용역 수행 일정은 별첨 1에 기술된 바와 같다.

1. 프로젝트 원계약자 PM 업무지원

2. 구내통신 현장조사, 설계, 구축계획 작성 등의 발주자가 원청자에게 요구하는 모 든 서류 업무

3. 구내통신 시공, 철거 업무

4. 구내통신 시공, 철거에 따른 현장 감리업무

5. 대회기간 동안 경기장 및 비경기장 운영인력 투입

6. 대회기간 동안 경기장 및 비경기장 운영인력 투입에 따른 운영관리 등

7. 대회 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지원 등(준공, 정산, 종료 보고 등 업무지원) ②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용역 범위는 변 경될 수 있다.

제6조(용역대금 및 지급) ① 위임자(피고, 이하 같다)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임자에게 금 80,000,000원(부가가 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위임자는 전항의 용역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선금 : 전체용역대금의 40%(발주처로부터 기성 입금받은 후 2일 이내)

2. 기성금 : 전체용역대금의 40% 발주처로부터 기성 입금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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