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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5133362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70,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마케팅, 광고, 홍보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등 제조, 가공,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광고업체들로부터 피고가 추진하는 신규사업(C F, G, H , 생수)에 대한 브랜드전략 컨설팅[① 브랜드 컨셉, ② 브랜드 통합 및 네이밍, ③ 디자인(용기, 패키지 등), ④ 시장진입전략]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3. 2. 제안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피고는 2017. 3. 6.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3. 7. 구체적인 업무대상 및 범위 등을 협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상 사업에 소금, D 프로젝트, E 네이밍을 추가하고, 생수/소금 사업에 대하여는 중국 시장 진출 전략수립을 동시에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이하 피고가 요구한 모든 브랜드전략 컨설팅 용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컨설팅 용역’이라 한다) 피고측 사업일정이 급하니 즉시 용역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3. 10. 이 사건 컨설팅 용역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고 즉시 이 사건 컨실팅 용역업무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 용역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에게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거나 협의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추가적인 지시 및 요구를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담당 직원들은 함께 제주도 및 중국 상해로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

원고는 E 네이밍 용역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를 완성하여 피고측 담당임원을 상대로 한 결과 보고까지 마쳤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이 사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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