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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08 2012고단66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초순경부터 주식회사 I 전산실 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통합시스템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회사 주식회사 J는 2010. 5.경 ‘K 컨설팅’에 중장기 사업방향 마스터플랜 수립과 그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설계 컨설팅 작업을 의뢰하였고, K 컨설팅에서는 2010. 5. 31.경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위 작업을 진행한 후, 그 컨설팅 결과물을 피해회사에 전달하였다.

피해회사는 2011. 2. 22.경 L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M에 위 컨설팅 결과물을 전달하여 통합영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의뢰하였고, 위 M IT 서비스사업부 IT지원팀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위 M IT 서비스사업부 IT지원팀 과장으로서 피해회사에 대한 시스템구축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A은 피해회사가 K 컨설팅으로부터 전달받은 컨설팅 결과물을 ‘PI최종.zip' 파일로 만들었는데, 위 파일은 10개의 폴더와 2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었고, 2개의 파일은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_경영층 보고_최종통합본_V1.2. ppt'와 ’PI프로젝트_최종보고_20101213.ppt‘이고, 10개 폴더 중 9개 폴더는 ’① 2단계 구축프로젝트 방법론, ② AS-IS 프로세스 리스트, ③ AS-IS 프로세스 현황분석, ④ TO-BE 프로세스 기본설계, ⑤ TO-BE 프로세스 상세설계, ⑥ 혁신과제 정의서, ⑦ 시스템 구축툴 선정보고서, ⑧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⑨ 프로젝트 완료보고서‘이고, 나머지 ’PI결과물‘ 폴더는 위 9개 폴더에 있는 연구개발, 영업, 구매, 생산, 물류, 품질, 개발지원, 재무, 원가, 기준정보 등에 대한 파일을 업무 분야별로 다시 정리해 둔 내용이었다.

위 파일에 담긴 컨설팅 결과물에는 피해회사의 향후 사업계획과 그 구체적 과정이 담겨 있는 자료로서, 피해회사의'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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