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가. C을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D,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는 C으로부터 G 프로젝트 관련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원고가 C으로부터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 2016. 7. 25. 자 허위 기성 검사원( 갑 제 12호 증의 1), 견적서( 갑 제 12호 증의 2) 및 원고 명의의 허위 주문서( 갑 제 13호 증) 등이 작성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지불 의무 없는 7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를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이를 H이 원고에 대한 공사비용을 증액시켜 주는 대가로 H 직원인 I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D, E,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는 피고 운영 C으로부터 J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50,000,000원 상당의 용역만을 제공받았음에도 원고가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80,000,0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2016. 5. 24. 자 허위 기성 검사원, 기성 내역서( 갑 제 15호 증의 1, 2) 가 작성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지불 의무 없는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30,000,000원을 F 내지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K 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L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D, E, F 등과 공모하여 원고가 피고 운영 C에 태 안 프로젝트( 추정) 관련 지급할 용역 대금이 50,000,000원 상당 부풀려 진 내용으로 허위 기성 검사원, 허위주 문서 등이 작성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경 지불 의무 없는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50,000,000원을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이를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는 C으로부터 M 베트남 F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