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8 2016가합20638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경영자문 용역계약 업무용역대행 목적물의 표시 및 프로젝트 사업명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259-6, 36, 37 일부편입 대지면적 : 171.94평 사업방식 : 시행사 - 피고 프로젝트 사업명 : 동대구역 샤인시티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라 한다.) 상기 목적물 및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컨설팅 용역위임자 피고와 컨설팅 용역수임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경영자문 용역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반 계약내용을 이행한다.

제2조 [경영자문 용역업무 등의 임무범위] (1) 본 용역 컨설팅과 관련된 각종 자문에 관한 검토 (2) 본 용역 목적물 M/D 구성(층별 구좌별) (3) 본 용역 목적물 부동산 시세파악, 감정의뢰, 수익성 분석, 은행권 여신파악 및 대출업무 (4) 기타 피고가 본 프로젝트 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제반정보와 협력사 선정관리(시공사, 신탁사, 증권사 기타 납품업체 등 선정) 제6조 [경영자문 용역컨설팅 비용 및 지급방법]

1. 피고는 본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경영자문 용역업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아래 각 호의 비율에 의해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프로젝트 사업의 매출액(약 162억 원) 금액의 약 1.5%인 2억 4,300만 원으로 한다. (1) 파이낸싱(토지 수익권증서 대출) 1차 집행시 : 100만 원을 지급 (2) 사업진행 조성금액의 집행시 : 2억 4,200만 원 (3) 본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관하여 자문을 함으로써 자금조달방법이 완료{사업약정(금융사, 건설사) 될 경우 피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상기 계약 내용대로 자문용역에 대한 컨설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