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경영자문 용역계약 업무용역대행 목적물의 표시 및 프로젝트 사업명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259-6, 36, 37 일부편입 대지면적 : 171.94평 사업방식 : 시행사 - 피고 프로젝트 사업명 : 동대구역 샤인시티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라 한다.) 상기 목적물 및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컨설팅 용역위임자 피고와 컨설팅 용역수임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경영자문 용역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반 계약내용을 이행한다.
제2조 [경영자문 용역업무 등의 임무범위] (1) 본 용역 컨설팅과 관련된 각종 자문에 관한 검토 (2) 본 용역 목적물 M/D 구성(층별 구좌별) (3) 본 용역 목적물 부동산 시세파악, 감정의뢰, 수익성 분석, 은행권 여신파악 및 대출업무 (4) 기타 피고가 본 프로젝트 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제반정보와 협력사 선정관리(시공사, 신탁사, 증권사 기타 납품업체 등 선정) 제6조 [경영자문 용역컨설팅 비용 및 지급방법]
1. 피고는 본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경영자문 용역업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아래 각 호의 비율에 의해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프로젝트 사업의 매출액(약 162억 원) 금액의 약 1.5%인 2억 4,300만 원으로 한다. (1) 파이낸싱(토지 수익권증서 대출) 1차 집행시 : 100만 원을 지급 (2) 사업진행 조성금액의 집행시 : 2억 4,200만 원 (3) 본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관하여 자문을 함으로써 자금조달방법이 완료{사업약정(금융사, 건설사) 될 경우 피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상기 계약 내용대로 자문용역에 대한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