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이일여고 방면에서 국민연금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마주보는 자세로 주차되어 있던 G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869,6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428,9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주변에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조각 등 유류물이 떨어져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물피도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