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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3 2015고단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2:3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다사랑치킨’ 방면에서 신동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북일초등학교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떨어지면서 위 교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벤츠S60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벤츠S600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778,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위 ‘D’ 음식점 부근 골목길에서 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H은 같은 날 23:00경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인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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