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50』
1.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영진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둥소리 주점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01:00경 위 천둥소리 주점 앞 도로에서 한라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4』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0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소재 우수진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거제교육지원청 방면에서 고현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항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0,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변에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을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