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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냉동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3냉동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을 따라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무쏘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봉고3냉동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로서 I가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는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141,2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고, 수리비가 약 1,355,4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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