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9: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20-1에 있는 이면 도로를 상일 IC 쪽에서 하남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 도로이고 도로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휠얼라이먼트 수리 등 수리비가 1,565,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3. 11:0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