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8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3. 8. 4.경 인천 부평구 C, 2층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빛고을(www.gample.net)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PC에 보관하고 있던 '술취한 고딩 이거 실제입니다.‘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업로드 폴더에 ‘요가를 하며 그걸 하네요’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259개의 음란물을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