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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3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큐파일’(www.qfile.co.kr)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여 음란물을 공유한 업로더이고, 큐파일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회원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공유설정하면 다른 회원들이 큐파일 검색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파일을 검색하여 직접 개인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제공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 사이트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충격 5월신작 터졌다1.avi’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충격 5월신작 터졌다1.avi’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유설정하여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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