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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3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큐파일(www.qfile.co.kr)에 음란물을 공연하게 전시한 업로더이고, 큐파일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개인 컴퓨터의 자료를 공유하면 다른 회원들이 검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공유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 사이트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7동 208호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C'로 로그인한 후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여중생.avi'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유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중생.avi'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유설정하여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유포 관련 서버로그 및 채증자료 첨부)

1. 음란물 재생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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