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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7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을 통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C 마사지 업소 운영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 건물 4, 5층에서, 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고 2개 층에 방과 샤워실을 설치한 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G 마사지 업소 운영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5. 3.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건물 4개 층을 임차하여, 맹인 I, J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고, 1층에는 계산대를, 2층에는 방과 샤워실을, 3층에는 수면실을, 4층에는 안마시술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원 내지 15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8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장소 제공을 통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3.경 건물주 K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지하층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사회 후배인 M으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테니 위 건물을 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M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M에게 위 건물을 계속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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