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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15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매매 할 태국여성들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B는 성매매 할 장소를 임차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B는 광주 서구 C건물 D호 및 E호와 F건물 G호 및 호실 불상 1개 등 총 4개의 오피스텔을 B 및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태국인 여성 4명(일명 H, 일명 I, 일명 J, 일명 K)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L에 “M”라는 상호로 여종업원들의 프로필 사진 및 성교시간, 코스(성교횟수 따라 A부터 F까지 총 10개 코스), 옵션(입싸, 키스, 역립, 코스프레, 애널, 스타킹 등 6개 종류)을 게재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여 성 매수남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광고를 보고 댓글 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 및 성교행위 코스를 선택하게 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는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부터 22만 원까지의 화대를 받아 그 중 위 종업원에게 50%~ 60%을 주고,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과 B가 나누기로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8. 1. 14:30경 광주광역시 서구 C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 업소 ‘M’ 광고를 본 불상의 남성이 위 광고의 댓글 또는 문자를 통해 예약하자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종업원 N(일명‘I’)가 대기하고 있는 E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한 후, 위 N로 하여금 그로부터 그 화대 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4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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