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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1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텔 등지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여성들을 거주하게 하면서 동 애플리케이션 대화창에 올린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인근 모텔에서 만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의 절반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말경부터 2018. 12. 20.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수원시 팔달구 C 3층 또는 주변 모텔 등지에 마련한 임시 숙소에 피고인 B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여성 D(여, 16세), E(여, 16세),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성매매 알선책 F(여, 19세), 식사 담당 G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들과 위 F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등의 대화방에 올린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제안글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연락해오면 성매매 대금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아동ㆍ청소년인 위 D, E로 하여금 13만원(성행위 2회는 25만원, 유사성교행위는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H(여, 19세), I(여, 20세)로 하여금 13만원(성행위 2회는 25만원, 유사성교행위는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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