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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8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 17.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 ‘F’, ‘G’ 등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A코스는 성교 1회 35분에 8만 원, B코스는 성교 1회 60분에 13만 원, C코스는 성교 2회 70분에 15만 원, D코스는 성교 무제한 60분에 17만 원, E코스 성교 무제한 90분에 21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일명 ‘화대’)로 총 약 94만 원을 받아, 그 중 47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의 게시판에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과 성매매 비용 등을 게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인 ’E'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4. 23.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서울 금천구 I 오피스텔 J호 및 K호에서, ‘L’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은 초기 투자비용을 각 절반 부담하여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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