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 301(중동)소재의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서 성매매 대금 수납 및 그곳에 온 손님들을 성매매하는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8.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을 설치한 방 6개를 설치하고 C,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단속을 당한 이후인 2014. 5. 15.경부터 2014. 6. 5.경까지 재차 위 업소에서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가. 피고인 C는 2014. 4. 29.경에 위 업소의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의 몸을 애무 한 후 손으로 남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금품을 대가로 성매매 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4. 4. 29.경에 위 업소의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의 몸을 애무 한 후 손으로 남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금품을 대가로 성매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관련자료(폐업사실접수증 등), 각 수사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