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 소유의 평택시 E, F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16, 15, 14, 13, 12, 10, 11, 8, 7,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76.6㎡를 철거하여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평택시 E, F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16, 15, 14, 13, 12, 10, 11, 8, 7,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6.6㎡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점유회수청구권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04조 제1항),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E, F은 현재 G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록이 되어 G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들이 이 부분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