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인데, 피고들이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원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8. 1. 30.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8. 2. 12. 소유권이전등기(원고별 공유지분 각 1/3)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였던 것은 제1심 공동피고였던 D과 주식회사 E일 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D과 주식회사 E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을 모두 자진철거한 후 원고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들은 모두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019. 5. 29.자 준비서면 참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