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7가합10252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면 신탁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다.

특히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B에게 이를 임대함으로써 간접점유자로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4.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1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6.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5, 10,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B에게 이를 임대함으로써 간접점유자로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므로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