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면 신탁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다.
특히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B에게 이를 임대함으로써 간접점유자로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4.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1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6.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5, 10,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B에게 이를 임대함으로써 간접점유자로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므로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