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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15 2018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3,76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B에게 ‘철근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40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1년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빌린 5천 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는 부동산 가치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3,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68,097,500원 차용금 및 1,131,017원 이자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에게 ‘제주도 철근 사업이 잘 되고 있으나 사업자금으로 급히 7,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4,000만 원까지 다 갚아주겠다, 대부업체를 소개시켜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빌린 2억 2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는 부동산 가치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68,097,5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0.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이자 합계 1,131,017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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