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3.경까지 서대문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인천, 수원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대부업을 위해 빌린 채무가 누적되고, 그로 인하여 월 이자로 1,5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어 자금 상황이 어렵게 되자, 친구들을 통해 돈을 빌려 이자 충당, 대부업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0.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 요청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채무가 상당하고 대부업 수익으로 기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5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채무가 상당하고 대부업 수익으로 기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28.경 서울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