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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4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급하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1,4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연체 내역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5.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별도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여 다른 곳에 임금으로 주어야 할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에 빌린 1,4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이 문제가 생겨서 렉카로 견인을 해야 하는데 견인비가 없다. 13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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