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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2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3,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원을 주고, 2013. 9.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별다른 수입, 재산이 없이 채무가 2억 3천만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부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동생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2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앞서 빌린 3,500만원과 함께 2013.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별다른 수입, 재산이 없이 채무가 2억 3천만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부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벤츠 승용차는 차량의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담보가치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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