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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5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14』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100만원에 이자 20만원을 합하여 120만원씩 1년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출 채무 및 개인적 채무로 1억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식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공제될 정도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08』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갈비에서 족발로 업종을 바꾸는데 인테리어 등에 비용이 많이 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을 때까지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 40만 원을 매달 지급하고 2년에서 3년 사이에 전액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세금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카드대출 채무 및 개인적 채무로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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