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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이상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고 고정적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9.경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경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한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록 편철보고), 계좌거래내역서(A), 수사결과(피의자 이자 지급 자료, 개인회생신청 서류 제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차용 목적, 용도, 변제약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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