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인)
변론종결
2013. 10.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주식회사에 3,789,286,792원, 원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304,401,700원, 원고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1,156,382,0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주식회사(이하 ‘원고 1 회사’라 한다)에 2,923,135,354원, 원고 에르고다음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에르고보험’이라 한다)에 1,803,473,370원, 원고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하 ‘우체국연금’이라 한다)에 908,315,33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브리지마린의 선박금융 요구
2006년 무렵 해운경기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자, 주식회사 브리지마린(이하 ‘브리지마린’이라 한다) 대표자인 소외 3은 새로운 선박을 구입하여 운항하고자 선박매입자금 마련 방법을 모색하였다. 소외 3은 2006. 4.경 선박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외 5(주식회사 세광쉽핑에서 일한 적이 있는 직원이다, 주식회사 세광쉽핑은 이하 ‘세광쉽핑’이라 한다)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 직원 소외 1에게 선박금융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소외 3과 소외 1은 협의 끝에, 브리지마린이 신용도 높은 해운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그 정기용선계약의 용선료채권과 선박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선박금융펀드를 조성해보기로 하였다.
나. 브리지마린과 한진해운 사이의 1차 정기용선계약 체결
소외 3은 2006. 6.경 일본 치쉽핑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 중고 운반선(탱커선) 클라리스호(브리지마린이 구입 후 켐브리지호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1,365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하는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소외 3은 그 무렵 한진해운의 탱커선 담당자인 소외 4와 한진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2년간 용선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소외 3은 소외 1로부터 2년의 정기용선계약으로는 용선기간이 짧아 펀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다시 소외 4에게 용선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브린지마린과 한진해운 사이에서는 2006. 7. 4.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처음 2년간은 확정적인 용선기간으로 하되 이후 1년씩 총 4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처음 2년간의 용선료는 매일 10,500달러, 이후 계약이 갱신되어 용선기간이 연장될 경우의 용선료는 매일 11,000달러로 하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혹은 ‘1차 정기용선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기간은 ‘2+1+1+1+1’과 같이 표시한다).
다. 펀드 구성의 확정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은 2006. 7.경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브리지마린이 매수할 이 사건 선박의 용선료채권 등을 상환재원으로 이 사건 선박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자는 취지의 ‘브리지마린(주) Tanker선 투자계획서’(을가 제1호증)를 교부받아 검토한 후 위 펀드의 자산운용회사로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피고 1 회사는 2006. 8.경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산은브리지마린특별자산펀드 운용제안서안(을가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이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 보완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위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고 1 회사에 교부한 운용제안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수정제안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수정제안서는 이 사건 제안서 중 리스크 분석을 종합한 부분과 투자시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인 ‘Compliance Note 본 자료에 포함된 수치는 과거치 또는 예상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수치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투자신탁상품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관련 당사자가 이 상품의 원금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부분이 제외된 것 외에는 이 사건 제안서와 같은 내용이다.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각 이 사건 펀드 투자 권유과정에서 원고 에르고보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안서를, 원고 우체국연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안서에 이 사건 수정제안서의 ‘Q&A’ 부분이 추가된 내용의 운용제안서를 교부하였다.
Ⅰ. Project 개요 |
1. 매입대상선박 |
○ DWT : 8,511DWT(5,524 Grt) |
{DWT는 상선에 화물을 만재했을 경우 선박의 무게(재화배수톤)에서 선박 자체의 무게(경화배수톤)를 뺀 무게로서 당해 상선에 적재가능한 톤수를 말함} |
2. 선박펀드 개요 |
○ 만기: 5년(2006년 8월 28일 ~ 2011년 8월) |
○ 원리금 상환: 1년 단위 원금 불균등상환[1 ~ 4년: 10%/5년: 60%], 3개월 단위 이자 지급 |
○ 신용보강방안으로 대체선사(세광쉽핑) 확보: 일정사유(차주의 부도 등) 발생 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차주의 지위를 승계, 이 경우 선사의 변경에도 용선계약은 유지조항 삽입 |
4. 추정현금흐름 |
○ 용선계약은 〈초기 2년〉 + 〈1년 단위 갱신[3년간]〉 |
○ 현금흐름 가정 |
- 용선료 가정: 1 ~ 2년 매일 10,500달러, 3 ~ 5년 매일 11,000달러 |
- 연간 운항일수: 1 ~ 2년, 4 ~ 5년 360일, 3년 350일 |
Ⅲ. 기업개요 |
1. 선사: 브리지마린 |
○ 운항선박: Chemical Tanker 4척: Lucky 7, Venus 7, Pegasus 7, Uranus 7 |
2. 대체선사: 세광쉽핑 |
○ 운항선박: Chemical Tanker 13척: Lucky 7, Venus 7, Pegasus 7, Uranus 7을 포함한 13척 |
Ⅱ. 환경분석 |
1. 시장 내부 |
○ 아시아 지역 중형선 시장 성장 전망 |
2. 시장 외부 |
○ 선박의 중/대형화 |
○ 무역 및 선박수요 증가 |
○ IMO Ⅱ Type 수요 증가: IMO Regulation 강화로 IMO Ⅲ Type 선박 점진적 퇴출 |
(IMO는 국제해사기구로, IMO Ⅱ Type의 선박은 선체가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서 일반적인 석유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특수한 위험 석유화학제품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선박을 말하며, IMO Ⅲ Type의 경우 선체에 에폭시 코팅만 되어 있어 일반적인 화학품을 적재할 수 있을 뿐, 특수한 위험 석유화학제품은 운반할 수 없는 구조의 선박을 말한다) |
Ⅳ. Risk 분석 |
1. 선가 하락 Risk [1] |
○ Risk 요인: 추정 현금흐름상 5년 후 원금상환[최초 원금의 약 50%]을 위해서 선박을 매각해야 함 |
○ 5년 후 선박 가격에 따라 원금 상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박 자체의 담보력이 매우 중요함 |
○ 추정 현금흐름상 선박 매각으로 조달해야 할 최소 금액은 약 38억 원으로서 현재 선박 매입가격은 약 1,365만 달러(5년 후 추정가격은 81 ~ 90억 원) |
○ 최근 신조가격 및 중고선 매매가격 상승 추세, 중소형 Chemical Tanker에 대한 수요 증가, 매매가격 하방경직성 확보 |
1. 선가 하락 Risk [2] : 사례분석 |
1. 선가 하락 Risk [3] [4] : 선가 추정 |
○ 최근 신조선가 추이 및 중고선 매매가 추이를 볼 때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은 높지 않음(가격 추정에 있어서 선박 내용연수를 고려한 매우 보수적인 관점의 정액 상각법 적용 가능) |
2. 용선료 하락 Risk [1] |
○ Risk 요인(용선계약 최초 2년 계약 후 3년간 1년 단위 갱신, 용선료 최초 2년간 고정 이후 3년간 매년 Refixing) |
○ 3 ~ 5년차 용선료 변동에 따라 원리금 상환 현금흐릅에 영향을 미침, 통계적으로 Tanker선 운임료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 운임지수 중 탱커선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30K DWT 탱커선의 경우 용선료가 최고 수준인 2004년을 포함한 고점/저점 비율이 1.62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 용선료 하락 Risk [2] |
○ Worst Case로 7년 평균 용선료와의 Gap보다 높은 하락율인 약 14% 적용 |
○ 1년 T/C Rate 11,000달러/일 가정, 약 14% 할인 → 9,500달러/일 |
Q & A |
Q: 만약 환율, 용선료, 선박가격이 하락한다면? |
A: 향후 2년간 용선료는 고정되어 하락위험이 없으나 3년 이후 용선료 하락과 환율 하락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3종 수익권 형태의 현금유보액이 펀드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3 ~ 5년차 용선료가 14% 하락하고 동시에 평균 환율이 달러당 860원까지 하락하여도 원리금 상환에 문제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선박의 가격은 정액상각법에 따라 5년 후 약 81억 원이나 이익적립금 유보를 통해 최소 선박의 매각가격은 약 37 ~ 64억 원이므로 원금상환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
Q: 2년 이후 한진해운과의 용선계약이 협상되지 않는다면? |
A: IMO Regulation 강화로 케미컬탱커의 퇴출이 많아지고 있으나 공급량은 제한적이므로 동종 선박의 사용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동지역의 정유시설 증가와 중국 인도지역 물동량 증가 추세로 에스케이해운, 현대상선 등 대형 해운사의 이 사건 선박 용선의사가 높은 상태이므로 용선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라. 원고들의 투자
원고들은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권유에 응하여 위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06. 8. 28. 브리지마린(위탁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탁자), 중소기업은행(1종 수익자), 피고 1 회사(위탁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선박의 용선료채권에 설정한 수익권에 관한 금전채권신탁약정 및 피고 1 회사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신탁약정(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각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및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에 대한 특약, 신탁약관을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고, 이 사건 신탁약정의 수익자로서 원고 1 회사가 70억 원, 원고 에르고보험은 40억 원, 원고 우체국연금은 20억 원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여(총 130억 원), ‘산은브리지마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라는 사모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설정이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 펀드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별지 1 구조도 참조).
1) 브리지마린(소외 3)은 장차 구입 예정인 이 사건 선박(석유화학제품 중고 운반선, 탱커선)에 관하여 한진해운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후(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②), 용선자인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을 용선료채권,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할 경우 받을 매각대금채권 등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탁하여 권면액 130억 원, 이자율 연 8.95%의 제1종 수익권(용선자인 한진해운으로부터 받게 되는 용선료 수입은 제1, 2, 3종 수익권에 각 충당되는바, 제1종 수익권은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하기 해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에 충당될 자금으로서 브리지마린이 수익자, 제2종 수익권은 이 사건 선박의 운용에 필요한 선원, 선박관리비에 충당될 자금, 제3종 수익권은 위 대출원리금에 충당될 예비적립금으로서 제2종 및 제3종 수익권의 수익자는 브리지마린이다)을 취득한다(③).
2) 피고 1 회사는 중소기업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④), 피고 에스케이증권과 이 사건 펀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⑤), 피고 에스케이증권을 통해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투자자를 유치(⑥)한 후 투자금 130억 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입금한다(⑦).
3) 중소기업은행은 브리지마린으로부터 위 수익권을 투자금 130억 원으로 양수하고(⑧), 브리지마린은 위 투자금 130억 원으로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하여(⑨) 한진해운에 용선한다(⑩).
4) 중소기업은행은 양수한 위 수익권을 기초로 이 사건 펀드운용기간인 5년간 받는 용선료 수입으로 매년 원금 중 10%와 이자를 받다가 5년 후에는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나머지 원금을 받게 된다.
마. 브리지마린과 한진해운의 정기용선계약내용 변경
한편 소외 3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한진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타에 재용선하여 용선료 차액 상당의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2006. 7. 20.경 한진해운의 담당자 소외 4에게 이 사건 선박을 브리지마린의 해외법인인 갤럭시마리타임에 재용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한진해운과 갤럭시마리타임 사이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2006. 7. 25. 용선기간 6개월 확정 및 6개월 연장 가능, 용선료는 매일 11,000달러로 하는 재용선계약이 체결되었고, 결과적으로 한진해운과 브리지마린 사이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도 그 기간이 위 재용선계약의 내용이 반영되어 6개월 확정 및 6개월 연장 가능으로 변경되었다(이하 ‘2차 정기용선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소외 3이나 한진해운은 이 사건 펀드 설정과정에서 변경된 2차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외 3은 2차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서(을나 제6호증의 1, 2)를 피고들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2차 정기용선계약의 변경된 내용을 감추었다.
바. 소외 3의 재정기용선계약서 위조와 이 사건 신탁약정 일부 변경 등
브리지마린은 이 사건 펀드 투자금 130억 원과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한 후, 실질적으로 한진해운으로부터 재용선을 받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 사건 선박을 운영하였다. 소외 3은 피고들에 최초 제출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에 확정 용선기간으로 기재된 2년이 경과할 무렵인 2008. 8.경, 브리지마린이 한진해운과 최초 2년의 확정된 용선기간 이후 나머지 3년(이 사건 펀드는 5년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으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2+1+1+1+1 기간 중 1+1+1+1의 일부인 3년)도 용선기간을 확정하기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서{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추가합의서, ADDENDUM NO. 3(추가합의서 혹은 부속서 3호라는 의미이다)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용선료는 최초 6개월은 7,500달러/일, 나머지 2년 6개월은 10,000달러/일)}를 위조하여 피고 1 회사에 제출하면서(이하 ‘위조된 정기용선계약’ 혹은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기용선계약이 확보되었으니 이 사건 신탁약정 중 3종 수익권 적립금액 등 일부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1 회사는 2008. 9. 10.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중 변동성 위험이 컸던 기간(소위 1+1+1 기간)의 계약 내용이 위조된 정기용선계약(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원고들로부터 3종 수익권 적립금 조건을 폐기하는 대신 수익권의 일부 내용(원금 상환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김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탁약정을 변경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았다.
사. 금융위기와 브리지마린에 대한 실사결과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은 2006. 7. 25. 2차 정기용선계약으로 그 기간이 1년으로 축소되었고, 브리지마린은 한진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재용선 받는 형식으로 사실상 스스로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는 방식으로 운항해왔다.
그런데 이 사건 펀드 설정 무렵에는 호황을 누리던 선박 해운산업은 2008년에 이르러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등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해 급속도로 침체되기 시작했다. 한진해운은 2007. 7. 1.자로 탱커선 영업을 싱가포르 법인 주관 사업으로 돌리는 등 그 규모를 축소하였고, 벌크선운임지수(BDI : Baltic Dry Index)가 2008년 7월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0,000 포인트를 넘나들던 지수가 2008. 9.에는 1/2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8. 10월, 11월경에는 1/10 수준으로 급락하자, 한진해운뿐 아니라 다른 국내 유수의 해운사들도 용선하는 선박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해운, 선박업의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자 피고 1 회사는 브리지마린 등 당시 운용하던 펀드의 선사에 대하여 실사를 하였다. 실사한 결과, 피고 1 회사는 2008. 12. 10.경, 당시 브리지마린이 정기용선계약체결 없이 자체 영업으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고 있음과,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는 소외 3에 의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아. 피고 1 회사의 대응
피고 1 회사는 2008. 12.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은 체결된 바 없고 소외 3에 의해 위조된 것이며, 이 사건 선박이 한진해운에 의해 2008. 9.경 반선되어 브리지마린이 자체 영업력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갑 제18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은 2009. 8. 26.경에 이르러서야 2차 정기용선계약으로 이 사건 펀드 설정 무렵부터 브리지마린이 이 사건 선박을 자유롭게 운항하였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 1 회사는 또 2008. 12. 30. 원, 피고들과 소외 3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펀드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는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이 허위인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약정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선언 후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여 원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브리지마린의 대표인 소외 3을 고발하는 방안, 브리지마린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 후 세광쉽핑을 대체선사로 지정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 브리지마린이 제시한 대안(세광쉽핑의 지급보증, 브리지마린의 운항 중인 럭키7호의 용선료채권의 확보하는 등 용선료채권에 대한 추가담보를 확보함)을 받아들이는 방안 등의 대처방법이 논의되었다. 피고 1 회사는 당시 글로벌금융위기로 선박금융이 부재하여 선박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브리지마린이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고, 해운시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선주를 대신할 대체선사를 찾기 어려운 점, 운항선사가 변경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앞서 본 것처럼 당시 브리지마린은 자체 영업망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월 8천에서 9천 달러 사이의 용선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브리지마린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을 유예하고 브리지마린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도록 결정하였고, 원고들 또한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1 회사는 2009. 1. 22. 이 사건 선박의 대체선사인 세광쉽핑으로부터 브리지마린의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받고, 브리지마린의 협조를 받아 브리지마린이 운항하던 럭키7호의 용선료채권을 확보해 두었으며(을가 제19호증), 브리지마린의 럭키7호 보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받기도 하였다(을가 제67, 68호증, 브리지마린의 관계사인 파일럿쉽핑주식회사 명의로 된 것). 또 피고 1 회사는 2009. 5. 28. 브리지마린 명의의 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자. 이 사건 선박의 기관사고 등
브리지마린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운영하여 글로벌경제위기 속에서도 2009. 12.경까지 제때에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른 채무를 상환하였으나, 2009. 9. 30.과 2010. 1. 30. 2차에 걸친 기관고장으로 운항을 중단하게 되어 원리금 납부를 지연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 1 회사는 2010. 2.경 브리지마린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도록 한 것을 중지하고 세광쉽핑을 대체선사로 하였으나 2010. 10.경에는 세광쉽핑의 경영상태도 악화되자, 코리아탱커서비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신선박 등을 대체선사로 물색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였다. 그러나 2011. 1. 5.과 2011. 5. 23. 2회에 걸쳐 유류대금 연체 등으로 이 사건 선박이 압류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1 회사는 2011. 7.경 이 사건 선박의 운항을 중단하고 매각을 결정하였다.
아. 이 사건 선박의 매각과 원고들의 일부 투자금회수
이 사건 선박은 2011. 7. 27. 케이에스엠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는데, 잔존 연료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각대금 3,661,822,455원 중 선박압류해제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1,024,755,665원이 이 사건 펀드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 1 회사는 이 사건 펀드 투자금 70억 원 중 용선료 수입 및 선박매각대금으로 4,834,621,404원을 회수하였고, 원고 에르고보험은 투자금 40억 원 중 2,747,679,174원을 회수하였으며, 원고 우체국연금은 투자금 20억 원 중 1,379,833,272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 13, 14호증, 갑 제16 내지 21호증, 갑 제25, 26호증, 을가 제1 내지 65호증, 을가 제67, 68호증, 을나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안서 등을 작성, 설명하거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선박,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브리지마린의 신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6. 1. 30. 법률 제7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간접투자법의 상세한 조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제19조 , 제61조 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선박은 IMO Ⅱ/Ⅲ type으로 분류된 선박으로,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이나 구별 없이 운반할 수 있는 IMO Ⅱ type의 선박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제시한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에는 마치 이 사건 선박이 IMO Ⅱ type의 선박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도 원고들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였다.
2) 이 사건 신탁약정은 한진해운과 브리지마린 사이의 2차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후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제안서와 수정제안서는 역시 모두 2차 정기용선계약 체결 후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브리지마린과 한진해운 사이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2차 정기용선계약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1차 정기용선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토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1차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이 사실은 2년의 고정계약과 계약체결여부가 불분명한 나머지 4년의 계약연장 가능 기간(1+1+1+1 기간)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마치 용선료가 고정된 2년의 계약기간과 용선료가 변동되는 3년의 계약기간으로 된 5년의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설명하였다.
3) 피고들은 브리지마린이나 세광쉽핑의 신용이나 선박 운영능력에 관한 정보를 허위, 과장하여 제공하였거나 부족하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선박의 예상 매도가격에 관한 정보, 즉 선가하락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펀드 설정의 실질적인 과정을 사실상 모두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된 이후에도 피고 1 회사는, 사실 한진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브리지마린에 재용선하여, 브리지마린은 2차 정기용선계약기간 중과 그 이후 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을 자유롭게 운영하였고 그 결과 한진해운 명의로는 이 사건 펀드 수익금 계좌에 용선료가 입금된 적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가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 또 브리지마린에 대한 실사 후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브리지마린이 제공하기로 한 담보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선박이 두 차례 기관 고장을 일으키고 유류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선박의 고장사고, 압류 등이 반복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 1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이 사건 펀드 설정과정이나 운용과정의 선관주의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간접투자법 제86조 에 위반되거나, 간접투자법 제176조 제1항 에서 정한 업무위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간접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의무 법리
가)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간접투자법상의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와 수익증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설정자 및 운용자인 위탁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투자신탁약관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약관에 따라 신탁재산의 투자운용결정 및 지시를 하고, 간접투자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투자자에게 투자종목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투자신탁재산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대상에 대하여 오해를 생기게 하는 표시 등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자자가 당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신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참조).
다만 사모간접투자기구(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는 공모간접투자기구(공모펀드)에 비하여 그 정보제공의무의 범위가 축소되고, 그 투자자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자기책임의 원칙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모간접투자기구는 위탁자와 투자자 간의 개별계약에 따라 형성되는 펀드로서 공모간접투자기구에 비하여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투자법에서도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①환매금지펀드 간접투자증권의 상장( 제35조 제3항 , 제45조 제3항 ), ②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제공 규정( 제56조 ), ③ 판매광고관련 규정( 제59조 ), ④ 자산운용 제한 규정( 제8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호 , 제2항 ), ⑤ 기준가격의 공고·게시 규정( 제96조 제2항 ), ⑥ 펀드회계감사 규정( 제100조 , 제101조 ), ⑦ 결산서류 등의 비치 등의 규정( 제102조 ), ⑧ 약관의 열람공여 규정( 제120조 ), ⑨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 및 제공 규정( 제121조 ), ⑩ 수시공시 규정( 제122조 ), ⑪ 수탁회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공 규정( 제123조 ), ⑫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규정( 제124조 ), ⑬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공시 규정( 제144조 제2항 · 제3항 )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그 중 투자설명서 작성의무를 면제한 것은 일반 사법상의 거래에서 쌍방 간에 법률행위 능력이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의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모간접투자신탁의 투자자 또한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투자회사와 기본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이들과의 쌍방간 교섭에 의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개별적인 정보제공을 받고 스스로의 투자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거래의 위험을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에 대하여도 공모간접투자신탁의 경우에서처럼 투자자에게 제반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사모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당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산운용회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자의 오인을 유도하였는지 여부, 투자자가 그와 같은 오인하게 된 데에 투자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투자자가 그 후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음으로써 오인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당해 정보가 제공된 시점과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투자한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투자자가 사모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사모간접투자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검토함으로써, 자산운용회사에게 과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위배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모간접투자신탁기구의 투자자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매회사의 경우
간접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 이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등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간접투자법 제56조 제2항 , 제57조 제1항 ). 따라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단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즉 간접투자법에 따라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 혹은 설명의무는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와는 독립된 것으로서, 판매회사로서도 자신이 판매하는 수익증권의 수익과 위험성을 정확히 투자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에서 살펴 본 사모간접투자기구의 특수한 사정은 판매회사의 경우에 대한 판단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경우 판매회사가 실질적으로 펀드설정과정에서부터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펀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매회사라고 하더라도 펀드설정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펀드 설정과정에서 제공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도 자산운용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이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유발할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펀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사모간접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 등이 비록 간접투자법 제56조 에 의해 의무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들이 이를 작성하거나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제안서나 수정제안서에 기재된 정보, 혹은 이를 제공하면서 원고들에게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투자자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만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선박의 종류 관련(선박제원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안서, 수정 제안서의 ‘∥. 환경분석 - 1. 시장 내부’란에서는 ‘아시아 지역 중형선 시장 전망[SUS(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선박을 의미한다), IMO Ⅱ, Major]'라고 기재되어 있고, ‘∥. 환경분석 - 1. 시장 외부’란에서는 ‘IMO Regulation 강화로 IMO Ⅲ Type 선박 점진적 퇴출, IMO Ⅱ type Needs 증가’라고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수정 제안서 Q&A 부분에서 ‘IMO regulation 강화로 케미컬탱커의 퇴출이 많아지고 있으나 공급량은 제한적이므로 동종 선박의 사용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와 같이 기재된 사실, ② 소외 1은 2006. 8. 10. 원고 1 회사의 직원 소외 2에게 선박의 종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수용화물이 나열된 메일을 보냈는데, 이 메일의 내용에서도 IMO Ⅱ type이 향후 대세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한편 을가 제4, 5호증, 제1심 증인 소외 1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은 IMO Ⅱ/Ⅲ Type으로 총 재화중량톤수(DWT, Deadweight Tonnage, 화물에 선적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8,511t이고, 6,712.33㎥ 규모의 SUS 구조로 된 센터 탱크와 3,585㎥ 규모의 사이드 탱크가 있으며, 센터 탱크는 IMO Ⅱ Type, 사이드 탱크는 IMO Ⅲ Type이고 센터 탱크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 당해 선박이 IMO Ⅱ Type인지 여부에 따라 그 선박의 용선료, 선박 대금 등에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제안서, 수정 제안서에 제시된 용선료에 대한 전망이나 선박 대금에 관한 자료들은 IMO Ⅱ Type 뿐만 아니라 IMO Ⅲ Type, 혹은 IMO Ⅱ/Ⅲ Type인 선박에 관한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의 내용에는 이 사건 선박의 IMO Type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는 점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안서나 수정제안서에 IMO Ⅱ type의 시장상황을 분석한 내용이나 소외 1이 소외 2에게 보낸 IMO Ⅱ type과 IMO Ⅲ Type 구별하여 설명하는 메일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이 IMO Ⅱ/Ⅲ Type이 아닌, IMO Ⅱ type임을 전제로 설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선박이 IMO Ⅱ/Ⅲ Type이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센터 탱크가 IMO Ⅱ type이므로, 이 부분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제안서나 수정제안서에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의 내용이나 위 이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IMO Ⅱ/Ⅲ Type임에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을 IMO Ⅱ type 선박으로 알려주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갑 제15, 28호증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보지 않아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선박을 IMO Ⅱ Type으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IMO Ⅱ Type인지, IMO Ⅱ/Ⅲ Type인지 여부의 구별의 실익은 용선료와 선박의 가치, 선박매매대금의 차이이다. 그런데 용선료의 경우,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1차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 수준의 수입을 기대하고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의 종류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해를 유발하였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박 매매대금의 경우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안서 등에 제시된 예상 선박 매매대금은 IMO Ⅱ Type, IMO Ⅱ/Ⅲ Type 선박 매매대금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자료를 기초로 선가 하락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선박의 Type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예상 선박 매매대금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가지고 이 사건 펀드 투자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을 IMO Ⅱ Type으로 알고 있어 매매시 높은 선가로 매각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선박은 예상한 가격에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매도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선박이 IMO Ⅱ Type이었다면 얼마나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관련
먼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2차 정기용선계약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원고들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브리지마린이 한진해운에 대하여 취득할 용선료채권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사실 한진해운과 브리지마린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변경하여 2차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1차 정기용선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추가계약조항(을나 제6호증의 1, 2)을 제출하기도 한 사정 또한 위에서 보았으므로(소외 3은 2차 정기용선계약 체결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48 , 서울고등법원 2012노358 1 사건) 이러한 사정을 모두 모아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펀드 설정 당시 2차 정기용선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기간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용선료가 고정된 2년의 기간과, 용선료가 변동될 수 있는 3년의 기간으로 된, 총 5년 기간의 정기용선계약으로 설명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 이 사건 재용선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약정의 일부 조건 변경을 요구하자 피고 1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탁약정의 일부 조건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요청한 서면에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용선계약서의 변경내용 : 잔존 3년 기간 동안 매년 용선료 변동계약’으로 표현하거나(갑 제6호증의 1), ‘○ 당초 TC계약 내용 1. 계약기간: 5년{2년 고정($10,500) + 3년 변동}’과 같이 기재(갑 제7호증의 1)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에는 용선계약에 관하여 ‘〈초기 2년〉 + 〈1년 단위 갱신[3년간]〉’으로 명시되어 있고(Project의 내용 추정현금흐름 부분), 리스크 요인으로 ‘용선계약 최초 2년 계약 후 3년간 1년 단위 갱신, 용선료 최초 2년간 고정 이후 3년간 Refixing’이 지적되어 있다(리스크 분석 중 용선료 하락 리스크 관련 부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정제안서 Q&A 내용에는 ‘2년 이후 한진해운과의 용선계약이 협상되지 않는다면?’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직원 소외 1이 2006. 8. 10. 원고 1 회사의 담당자 소외 2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 ‘말씀하신 한진해운이 계속 용선하고 가격은 협의하는 계약에 대해, 어차피 합의 못하면 현재 2+1+1+1+1 용선계약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통상 용선자 옵션부 계약이 대부분인데, 이 말은 대형 해운사가 가격은 시세에 따라 하되 상대방 선사의 선박으로 계속 쓰겠다는 것으로 선사는 절대 다른 데로 못가는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 계약은 선사도 다른 해운사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와 같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의 내용,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이메일 내용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이 이 사건 펀드 설정 이후 피고 1 회사가 브리지마린으로부터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를 제출받아 이 사건 신탁약정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발송한 위 문서들(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인데 후반 3년은 가격변동의 위험성만 있는 계약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1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또, 이 사건 수정제안서 Q&A 내용 중 ‘2년 이후 한진해운과의 용선계약이 협상되지 않는다면?’ 설명 부분과, 위 소외 1의 메일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향후 브리지마린과 한진해운의 계약체결 가능성 혹은 브리지마린의 용선료 취득 전망, 용선계약체결 가능성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여 투자자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펀드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균형성 있는 판단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정제안서 Q&A 내용 중 ‘2년 이후 한진해운과의 용선계약이 협상되지 않는다면?’ 부분에서는 ‘A: IMO regulation 강화로 케미컬탱커의 퇴출이 많아지고 있으나 공급량은 제한적이므로 동종 선박의 사용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동지역의 정유시설 증가와 중국 인도지역의 물동량 증가 추세로 SK 해운, 현대상선 등 대형 해운사의 동 선박 용선의사가 높은 상태이므로 용선되지 않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진 사실, 위 소외 1의 메일에는 ‘데일리 100불만 낮추면 어떤 선사도 쓸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현재도 이 배를 홍아해운 같은 B급 해운사로 가면 더 낳은 조건이겠죠...중략.. 선박이 쉰다는 우려는 기우입니다’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이 사건 수정제안서에서 향후 브리지마린과 한진해운의 계약체결 가능성 혹은 브리지마린의 용선료 취득 전망, 용선계약체결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제안서, 혹은 수정제안서 전체의 내용, 원고들은 모두 소위 ‘기관투자자’들로 이 사건 펀드 외에도 각종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설명이 결국 피고들의 향후 선박 경기에 대한 예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며, 향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제안서의 일부 내용, 소외 1의 메일의 내용이 위와 같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브리지마린의 용선료 취득 전망, 용선계약체결 가능성에 대하여 오해를 하였다거나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브리지마린이나 세광쉽핑에 관한 정보, 선박 매도가격 관련
먼저 원고들은 브리지마린과 대체선사인 세광쉽핑의 신용도, 업무경험, 운항능력 등은 투자 판단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안서 등에는 럭키7호, 비너스7호, 페가서스7호 선박을 브리지마린이나 세광쉽핑이 중복하여 운항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이들의 운항 능력 등을 허위, 과장하여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럭키7호는 세광쉽핑이 등록선주이나 브리지마린이 세광쉽핑으로부터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던 선박이고, 나머지 비너스7호나 페가서스 7호들도 세광쉽핑, 브리지마린 또는 브리지마린의 관련회사인 파일럿쉽핑 주식회사에 의해 용, 대선의 관계인 선박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에 기재된 것 외에 달리 피고들이 브리지마린이나 세광쉽핑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들의 운항능력이나 신용상태에 대하여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추가로 정보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의 매도가격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 중 선가하락 리스크에 관하여 ‘최근 신조가격 및 중고선 매매가격 상승추세 중소형 Chemical Tanker에 대한 수요증가 매매가격 하방경직성 확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음은 인정된다(을가 제2호증의 1 13쪽,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안서, 수정제안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선가하락 리스크 분석결과의 근거가 된 Chemical Tanker 중고선 매매사례, 평균매매가격 분석, 최근 5년간 신조선의 가격추이, 연수에 따른 상각비율, 예상 하락율에 따른 중고가격 등의 자료나 예상 가격 도출 방식이 상세히 기재된 사실, 또 위와 같은 추정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매매사례를 'Clarkson Research(영국의 세계적인 조선해운업황 분석기관으로, 매주 선박 매매사례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다, 을나 제2, 3호증 참조)‘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혔고,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소외 1은 원고 1 회사의 직원 문의에 대해 Clarkson Research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펀드 설정 당시 수집가능 했던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선박매도가격과 그 하락가능성여부를 예측을 한 것이고, 그 예측의 결과를 ’매매가격 하방경직성 확보'와 같이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쓰기는 하였지만 그 예측의 근거까지 첨부하여 원고들에게 정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도 위와 같은 피고들의 선가하락에 대한 예측 결과가 어떠한 자료와 근거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고, 그 예측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적절히 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후 조선, 해운업 경기의 불황으로 위와 같은 예측이 빗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을 들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선가하락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1 회사의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펀드 설정 과정에서의 과실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2차 정기용선계약으로 변경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알지 못한 것이 이 사건 펀드의 설정 주체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당시 피고 1 회사로서는 소외 3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2차 정기용선계약으로 변경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음 알거나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펀드 설정과정을 사실상 피고 에스케이증권에게 맡김으로써 간접투자법 제176조 제1항 의 업무위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직원 소외 1의 주도로 이 사건 펀드의 구성이 기획, 설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1 회사는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2006. 7.경 브리지마린 탱커선 투자계획서(을가 제1호증)를 교부받은 후 피고 1 회사의 내부 기관인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이 사건 펀드 설정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로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이 사건 제안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펀드 설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1 회사가 피고 에스케이증0권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설정업무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과실
가) 먼저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한진해운 등에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는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안정적으로 변경된 것이지만 용선료는 인하되어 반드시 브리지마린에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계약은 아니었다. 또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가 제출됨으로써 변경된 이 사건 신탁약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3종 수익권의 적립금 조정 등은 일부 브리지마린에 유리한 내용이지만, 그 대신 브리지마린의 조기상환의무가 강화되는 등(원금 상환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됨) 일방적으로 브리지마린에만 유리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이 위조되었을 것을 의심하여 그 진위여부를 한진해운에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가 제출된 직후 브리지마린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브리지마린에 대한 실사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밝혀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가 제출되자마자 밝혀내지 못한 것을 과실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또 원고들은 피고 1 회사는 브리지마린이 이 사건 선박을 한진해운으로부터 재용선 받아 자유롭게 운항하는 등, 이 사건 선박이 원래 계획된 이 사건 펀드의 수익구조와는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알지 못했는데, 이는 이 사건 펀드의 용선료입금 계좌의 입금 내역상 입금 주체 등을 확인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펀드 설정과정 중 브리지마린과 한진해운 사이의 2차 정기용선계약, 혹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재용선계약체결 여부에 대하여 알거나 알 수 없었음은 앞서 보았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브리지마린은 2009. 12.경까지도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펀드의 수익금 관리계좌에도 정상적으로 수탁자인 농업협동중앙회로부터 용선료가 입금되었는데, 피고 1 회사의 브리지마린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나 의무는 이 사건 신탁약정의 신탁재산인 용선료채권의 적정한 상환을 위한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용선료가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상황에서 피고 1 회사가 용선료 입금계좌의 입금명의인까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1 회사가 용선료의 입금명의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실효, 혹은 브리지마린과 한진해운 사이의 재용선 계약 등과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보지 않아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재정기용선계약서의 위조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고 1 회사는 브리지마린이 제공하기로 하였던 럭키7호의 지분을 양도담보로 확보하지 않는 등 용선료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선박이 2회의 기관 고장을 일으키거나, 유류대금 연체 등으로 압류되게 하는 등 적절히 선박을 관리하지 못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 1 회사는 2009. 1.경 브리지마린이 제공하는 럭키7호의 용선료채권을 확보하고, 파일럿쉽핑(브리지마린의 관계 회사로 추인된다)의 럭키7호 보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등 이 사건 펀드의 용선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히 대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 사건 선박이 2009. 9. 30.과 2010. 1. 30. 두 차례에 걸친 기관고장을 일으켜 그때마다 운항이 중단되었고, 피고 1 회사가 브리지마린에 의한 이 사건 선박 운항을 중단시키고 대체선사에 의해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던 시점에도 2011. 1. 5.과 2011. 5. 23. 2회에 걸쳐 유류대금 연체로 인한 압류로 또다시 이 사건 선박의 운항이 중단되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다. 그러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가 제22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고장으로 인한 운항 중지, 혹은 선박 압류로 인한 운항중지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 피고들, 브리지마린 등 선사가 참석한 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파악하였고, 브리지마린의 자금 집행을 감독한 점, 이 사건 선박의 기관 고장사고 이후에는 브리지마린이 더 이상 선사로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체선사를 물색하여 운항을 맡긴 점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용선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2차례의 기관고장사고, 2차례의 선박압류가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거나 이 사건 선박의 운항을 감독하는 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원고들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내용에 대하여는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