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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70526
정기용선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11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2014.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해운운송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골드스타호(MV Gold Star,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를 정기용선해 준 선주이다. 2)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C과 함께 미국령 괌에서 한일건설 등이 사용하던 중고 건설장비를 매입하여 해체한 뒤 이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다.

나. 이 사건 용선계약의 체결과 계약금의 지급 피고는 위와 같이 괌에서 국내로 중고건설장비 등 운송해 올 목적으로 중개인 D을 통하여 2013. 7. 23.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기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30.경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미화 50,000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선계약> 용선항해구역 : 울산에서 미국­괌을 거쳐 한국­부산지역(제5조) 용선기간 : 대략 20일~25일 사이(제5조) 선박의 인도 구역 : 울산항 최종 도선사 하선지점(제6조) 선박의 인도 시기 : 2013. 7. 29. ~ 2013. 8. 10. 사이로 한다

(제7조) 용선료 -용선료 : 계약된 용선기간 동안 1일 미화 8,000불로 계산하여 용선일수만큼 지급(제9조) -선창청소 비용 : 미화 2,500불로 정한다

(제10조). -전문/식대/접대 비용 : 용선기간 중 미화 2,500불로 정한다

(제11조). 용선료 지급방법(제9조) -이 사건 용선계약서에 쌍방이 사인한 후 1일내 계약금 미화 50,000불을 지급 -울산항에서 출항 후 3일안에 15일치 용선료와 용선기간 중 예상 연료 소비액, 선창청소 비용, 전문/접대/식대 비용 지급 -괌에서 출항 후 2일안에 예상되는 잔여 용선료 지급 -최종적인 용선료 정산은 본선 반선 후 3일안에 한다.

다.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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