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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305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선박금융 요구 2006년 무렵 해운경기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대표자인 C는 새로운 선박을 구입하여 운항하고자 선박매입자금 마련 방법을 모색하였다.

C는 2006. 4.경 선박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 직원 H에게 선박금융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C와 H은 협의 끝에, B이 신용도 높은 해운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그 정기용선계약의 용선료채권과 선박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선박금융펀드를 조성해 보기로 하였다.

나. B과 한진해운 사이의 1차 정기용선계약 체결 1) C는 2006. 6.경 일본 치쉽핑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 중고 운반선(탱커선) D(B이 구입 후 T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를 1,365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하는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그 무렵 한진해운의 I 담당자인 E과 한진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2년간 용선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였다. 2) C는 H으로부터 2년의 정기용선계약으로는 용선기간이 짧아 펀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다시 E에게 용선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과 한진해운 사이에서는 2006. 7. 4.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처음 2년간은 확정적인 용선기간으로 하되 이후 1년씩 총 4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처음 2년간의 용선료는 매일 10,500달러, 이후 계약이 갱신되어 용선기간이 연장될 경우의 용선료는 매일 11,000달러로 하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혹은 ‘1차 정기용선계약’이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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