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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8.선고 2016다2284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22844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2.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변경전상호:에르고

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3.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피고상고인

1.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산은자산운용 주

식회사)

2.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30512 판결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866,151,438원, 원고 비엔 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500,928,330원, 원고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게 248,066,6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66,151,438원, 원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500,928,330원, 원고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248,066,6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 쌍방이 항소한 결과, 환송 전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들이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의무위반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뒤, 책임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들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 진행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만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866,151,438원, 원고 비엔피 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500,928,330원, 원고,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게 248,066,6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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