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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1645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동구 E 전 1587㎡(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2014. 9.경 대구 동구 E 전 807㎡ 및 대구 동구 B 7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는 1965. 2. 20.자로 공유지분을 각 1/3로 하여, 주소지를 ‘대구시 동구 F’로 하는 ‘C’(이하 ‘등기부상 C’이라 한다)과 G, C, H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H과 G의 각 1/3 지분은 순차 이전되어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고, 위 등기부상 C의 1/3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은 1989. 3. 14.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 I과 원고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 모두는 그 무렵 상속포기를 하여 원고가 망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등기부상 C과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 동일인인데 그 이름과 주소가 달라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등기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등기부상 C과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 동일인임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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