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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762
소유권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B과 원고의 아버지 망 C이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C의 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2. 20.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212호로 공유자 지분 각 3분의 1씩을 ‘D, B, E’으로 하고, B의 주소를 ‘대구시 동구 F’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51.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6. 4. 위 등기소 접수 제28921호로 소유자를 ‘B’, 그 주소를 ‘대구시 동구 G’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원고는 아버지 망 C(C, 주민등록번호는 H, 주소 및 본적은 대구 동구 G이다. 이하 ‘망 C’이라 한다)이 1989. 3. 14. 사망하자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망 C의 처 I, 망 C의 자녀들인 J, K, L, M, N은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89느433 재산상속인상속포기신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단독 상속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등기담당공무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자인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이름 B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소가 망 C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B과 원고의 아버지 망 C이 동일인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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