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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5 2016가단8938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주시 B 임야 6,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54. 10. 16. D, E, F 앞으로 1/3지분씩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E과 F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등기가 마쳐졌으나 D의 지분은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공유자로 등재된 D은 원고의 아버지 망 C(1964. 6. 30. 사망)의 족보상 이름으로 양자는 동일인인데, 등기부에 D으로 기재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등기를 위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1/3지분이 D의 공부상 이름인 망 C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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