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2. 9. 5.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1972. 9. 6. 접수 제20096호로 D, E, F, G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한편 망 C의 상속인인 원고, H, I, J, K는 2019.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1/4지분을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망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E”과 동일인임을, 2019. 10. 10. ‘망 C’의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E”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1972. 9. 6.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망 C’의 성명이 “E”으로 착오 신청되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어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L종중은 2019. 8.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을 F, G, D, 원고(망 C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결의하였고, 망 C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모두 위 종중에게 증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은 ‘망 C’과 동일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C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