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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2:29경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시속 약 7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과속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 후 계속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두개골 골절 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분석 재의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 추가 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막중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긴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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