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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09 2017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3: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월성마을 쪽에서 북상면 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8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앞 도로로서 마을로 진입하는 샛길이 합류하는 지점이었고,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한 시속 86km 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피고인이 주행 중인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84 세) 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82세) 로 하여금 급성 심 폐 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대구 F 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던 중 2017. 4. 3. 13:44 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망 진단서, 각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1. 교통사고 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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