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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8:0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화정 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를 일산해수욕장사거리 쪽에서 등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편에서 우측편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8세)을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8. 18:3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과실 있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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